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추종자(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문단 편집) === 팁 === * 주둔지를 처음 만들고 임무를 시작하면 도발을 쓰는 첫 추종자, 그 추종자로 임무를 하면 얻는 두 번째 추종자 이후에 세 번째 추종자가 임무 보상으로 뜨게 된다. 이 세 번째 추종자는 91렙을 찍고 아쉬란에 다녀오면 얻을 수 있는 추종자로 100% 클리어가 가능하다. 기다리기 귀찮다고 그냥 그 전에 있던 추종자를 쓰면 성공률이 70% 정도가 되는데, 이때 실패하면 이 임무는 다시 등장하지 않으며 추종자도 얻을 수 없게 된다! 양 진영 모두 마법 해제 추종자가 부족하며 이후 퀘스트 진행 중에 얻을 수 있는 것도 첫 지역 3인 중 한 명과 갈퀴사제 이샤알 뿐이기 때문에, 이를 얻지 못하면 이후에 마법해제가 달려 나오는 임무에서 진행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모르고 해버린 사람들이 많았는지 패치 후 조정 되었고 얻지 못한 경우 따로 추종자를 구할 수 있게 되어 해결 되었다. --물론 에픽으로 스킬 더 얻는 행운을 쥔 사람은 이런 걱정이 없다.-- * [[고르그론드]]/[[탈라도르]]/[[아라크 첨탑]]의 경우 전초기지를 무엇으로 짓느냐에 따라서 퀘스트 진행이 달라지며 추종자도 달라진다. 드군 초기에 전초기지는 100레벨 달성 후 10,000골드를 내면 바꿀 수 있었지만 추종자는 얻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유저들의 불만이 꽤 많았는데, 2014년 12월 18일 정기점검 이후로 전초기지를 변경하는 가격이 5,000골드로 줄어들고 반대쪽 전초기지로 얻을 수 있는 추종자도 영입할 수 있게 되었다. 6.1 패치에서는 주둔지에 추가된 추종자 상인에게서 5,000골드를 내고 반대쪽 전초기지의 추종자 계약서를 구입할 수도 있다. 서리불꽃 마루/어둠달 골짜기 스토리를 끝낸 뒤 3명 중 선택하지 않은 두 명 역시 이 방법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추종자를 추가로 얻기 위해 전초기지를 바꾸든, 특정 세력 평판으로 구입하든 똑같이 5000골드가 필요하므로, '추종자 1명의 고용비용은 5000골드'라고 생각할 수 있다. * 하스스톤/춤꾼/야생의벗/조류연구가/오우거의친구 등 임무로 얻는 아이템을 사용하는 속성은 고유 속성을 제외한 다른 속성 위치에 장착하듯이 사용한다. 이때, 해당 슬롯에 원래 위치하던 속성은 삭제되고 새 속성으로 대체한다. 원래는 추종자에게 사용하면 어떤 속성을 덮어씌울지가 완전히 무작위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고급 혹은 희귀 정도 등급의 추종자가 가진 쓸모없는 속성[* 예를 들자면 채광 추종자를 광산에 배치하지 않는 사람에게 칼날의 란트레서 같은 경우.]을 지우는데 주로 초점이 맞춰졌다. 이 부분은 6.2 패치와 함께 변경되어, 아이템을 사용할 때 덮어씌울 위치를 지정하는 것으로 변경되며 옛말이 되었다. * 주둔지에 여관/선술집 2렙이 되면 1주일에 한 번씩 원하는 스킬 또는 속성을 가진 추종자를 고용할 수 있다. 90렙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렙업을 시켜야 하지만 1주일 지난다고 떠나는 것도 아니므로 시체청소부, 보물 사냥꾼, 멋진 탈것 같은 유용한 속성이나 부족한 능력을 가진 추종자를 꾸준히 모아나가면 도움이 된다. 특히 '''양조 수도사'''는 이 직업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조합이 2가지(야생의 공격성 + 파티피해, 거대한 일격 + 파티피해)나 되는데[* 이 2가지 능력조합은 오직 양조 수도사만 가능하다. 한편 거대한 일격 + 마법약화 효과는 보호 성기사만 가능하다.] 이 능력 조합 2가지 모두 꽤 필요한 능력 조합이다. 그런데 양조 수도사는 오직 이걸 통한 추종자 고용으로만 영입할 수 있기 때문에 영입에 성공하면 이후 임무에 상당히 편해진다. 부캐들을 키울 때 초반에 여관/선술집 2렙을 빠르게 지어서 추종자를 얻으려면, 고르그론드 퀘를 끝까지 완료한 뒤에 주는 <주둔지 건물 지침서>로 아쉬란 주둔지 도면 상인에게 여관/선술집 2렙 도안을 사서 바로 짓는 방법이 가장 빠르다. 영입하는 추종자는 랜덤 생성이 아니라 290명 정도의 추종자 중에서 해당 능력/속성을 가진 추종자가 뽑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영입하면 추종자 테이블이 줄어들어서 원하는 추종자를 뽑을 확률이 올라간다. ~~한 6년 지나면 추종자를 뽑을 수 없다.~~ 물론 양조 수도사가 없어도 능력, 속성에 따라서 고소득 임무를 커버할 수단은 많으므로 무조건 양조 수도를 뽑으려고 하기보단 자기가 현재 가장 필요한 능력/속성을 생각하는게 중요하다. * 얼라이언스와 호드 간 진영 변경을 하면 추종자가 대폭 변경되는데, 모든 추종자의 고정 속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속성'''이 임의로 변하므로 진영 변경을 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http://kr.battle.net/wow/ko/forum/topic/3720552127|#참고 링크]] * 추종자의 무기와 방어구 레벨을 올릴 때는 전체적으로 조금씩 올리는 것보다 주로 활약시킬 4~5명 정도에게 몰아서 올려주는 게 더 좋다. 나머지들에겐 615/630/645 레벨까지 바로 올려주는 연마제를 쓰면 되기 때문이다. * 무조건 에픽 추종자만 얻었다고 전부가 아님을 염두에 두고 전략적으로 추종자를 키우는 게 이득이다. 에픽이든 녹색이든 키워놓고 나면 똑같다. 특히 주로 사용하는 추종자와 능력이 겹쳐서 임무에 보내지도 못하고 방치되는 잉여 추종자는 비활성화 시키고 기대값이 높은 추종자를 새로 키우는게 좋다. 또한 종족 보너스 속성이 2개 이상 만족되어 겹치게 되면 20~30% 정도의 성공률을 올려주니 잘 이용해보자. 엑셀같은 프로그램으로 어떤 추종자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해두면 도움이 된다. * '안돌할의 [[태양의 기사 솔라|소울레어]]'라는 여관/선술집 영입 추종자가 있는데 주둔지를 돌아다니고 있을 때 대상으로 선택하고 '/피곤' 감정표현을 하면 '나그네의 화톳불'이라는 장난감을 준다. 화톳불이라는 명칭처럼 [[다크 소울]] 패러디. * 패치 이후 추종자의 속성과 능력을 변경 시킬 수 있는 아이템을 자원만 허락 한다면 맘 껏 넣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무작위 변경이라 원하는 조합이 갖춰지긴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자원도 1개 당 1000... --[[강원랜드]]에 돈 꼬라박는 중독자들의 기분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 카더라-- * 비활성화 추종자들에게도 연마제는 물론 재훈련 지침서 등의 아이템 사용도 가능하다. 능력치 바꿔주기 위해 일일이 활성화시켜 줄 필요가 없다. * 6.2 패치 이후 주둔지 컨텐츠의 대부분이 버려지면서 새 추종자들과 새 능력들이 생겼는데도 별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 연마제는 아낌없이 써 주는 게 좋다. 추종자들의 템렙이 높을수록 더 좋은 템을 가지고 오는 임무가 개방되기 때문. 레이드에서 나오는 사령관(플레이어)용 템도 가져오고 원시 영혼이나 야만의 피, 군단의 메달같은 귀한 템도 가져온다. 단 지옥불 성채 템은 조선소에서 받아야 한다. --이건 그냥 성채 한번 더 도는게 낫다.-- * 가장 효율좋은 레벨업 방법은[* 상점 매각가격 기준으로 템렙 3 올리는 데 드는 비용이 가장 싼 방법이다.] 645렙까지 바로 올려주는 아이템을 먹여준 뒤 9렙 올려주는 연마제를 계속 먹여주고 그렇게 672렙이 되면 3 올려주는 연마제를 쓰는 것이다. 615렙이나 630렙짜리 아이템은 그냥 상점에 파는 게 낫다. 어차피 주둔지 탁자 옆에서 645렙짜리 아이템을 500골에 판다. [* 단, 해당 아이템은 계정 내 추종자 중 아이템 레벨이 645이상인 추종자가 10명이 되어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최초 캐릭은 고생을 좀 해야 한다. 본캐 키우며 이 가이드만 보고 애써 구한 추종자용 장비나 연마제를 섣불리 처분하지 말자. 초반에는 자주 나오지만 추종자 레벨과 등급이 올라갈수록 임무에서 등장하는 장비나 연마제도 급이 올라가다 다른 보상-유저용 아이템, 에픽퀘스트 재료 등등 고급 보상-에 밀려 결국 잘 나오지 않는 시점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저레벨 추종자를 영입해 평균 레벨을 낮추거나 전쟁준비실/드워프참호를 만들어 추종자용 템을 구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 본캐일 경우 다소 번거롭더라도 나오는 템들을 은행에 쟁여 두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